7.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가능 여부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는 매년 “이거 되나요?” 질문이 폭발하는 구간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대학생이 되면 알바·장학금·현장실습·인턴 같은 소득 이벤트가 갑자기 늘어나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학생이라서 공제가 ‘특별히 더 되는’ 건 없습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똑같이 연령 요건 + 소득 요건 + 중복(부모 1명)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학생 자녀 공제 가능 여부를 “가능/불가” 기준으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1. 대학생 자녀 공제, 결론은 ‘연령+소득’입니다
대학생 자녀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12월 31일 기준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 요건을 넘지 않아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① 연령 요건: 12월 31일 기준 만 20세 이하
- ②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③ 중복 요건: 부모 중 1명만 공제 가능
2. 대학생이 공제에서 “탈락”하는 가장 흔한 이유
대학생 자녀가 공제에서 빠지는 이유는 거의 한 가지입니다. 알바/인턴/현장실습 등으로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
- 사업/기타소득이 섞인 경우: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
- 기준 초과: 연령이 맞아도 공제 불가
여기서 핵심은 “알바를 했냐/안 했냐”가 아니라, 연간 소득이 기준을 넘었는지입니다.
3. 장학금·근로장학금·인턴비는 소득에 포함될까?
이 부분이 진짜 “멘붕 구간”입니다.
장학금이 있으면 무조건 소득으로 보느냐? →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장학금처럼 보이지만 실질이 급여”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형태(근로장학, 인턴비 등)는
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 1: 근로 제공 대가 성격이 있으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음
- 주의 2: 현장실습/인턴비는 지급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잡힐 수 있음
- 포인트: “어떤 명목”보다 지급 성격이 중요
4. 맞벌이 부부라면? 대학생 자녀 공제는 “한 명만”
대학생 자녀 공제에서 자주 터지는 사고가 중복 공제입니다. 부부가 둘 다 급여를 받는 맞벌이인 경우, 같은 대학생 자녀를 동시에 올리면 나중에 정리됩니다(대개 추가 납부).
- ✔ 가능: 부모 중 1명만 대학생 자녀 공제
- ❌ 불가: 부부가 같은 대학생 자녀를 동시에 공제
“누가 올리는 게 유리한가”는 가정마다 다르지만, 중복은 무조건 불가만큼은 확정입니다.
정리하며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는 “대학생이라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결국 연령(12/31 기준) + 소득(기준 이하) + 중복(부모 1명) 이 세 가지로 판정됩니다.
다만 대학생은 알바/인턴/현장실습 등으로 소득이 생기기 쉬워서,
소득 요건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아이니까 더 단순할 것 같지만, 의외로 헷갈리는”
미취학 아동 인적공제 기준을 정리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