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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 7.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가능 여부

7.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가능 여부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는 매년 “이거 되나요?” 질문이 폭발하는 구간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대학생이 되면 알바·장학금·현장실습·인턴 같은 소득 이벤트가 갑자기 늘어나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학생이라서 공제가 ‘특별히 더 되는’ 건 없습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똑같이 연령 요건 + 소득 요건 + 중복(부모 1명)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학생 자녀 공제 가능 여부를 “가능/불가” 기준으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1. 대학생 자녀 공제, 결론은 ‘연령+소득’입니다

대학생 자녀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12월 31일 기준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 요건을 넘지 않아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① 연령 요건: 12월 31일 기준 만 20세 이하
  • ②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③ 중복 요건: 부모 중 1명만 공제 가능
요약: 대학생이라서 예외가 생기지 않습니다. “나이 + 소득 + 중복” 그대로입니다.

 

2. 대학생이 공제에서 “탈락”하는 가장 흔한 이유

대학생 자녀가 공제에서 빠지는 이유는 거의 한 가지입니다. 알바/인턴/현장실습 등으로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
  • 사업/기타소득이 섞인 경우: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
  • 기준 초과: 연령이 맞아도 공제 불가

여기서 핵심은 “알바를 했냐/안 했냐”가 아니라, 연간 소득이 기준을 넘었는지입니다.

요약: 대학생 공제의 판정은 ‘학생 여부’가 아니라 ‘소득 기준 초과 여부’입니다.

 

3. 장학금·근로장학금·인턴비는 소득에 포함될까?

이 부분이 진짜 “멘붕 구간”입니다. 장학금이 있으면 무조건 소득으로 보느냐? →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장학금처럼 보이지만 실질이 급여”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형태(근로장학, 인턴비 등)는 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 1: 근로 제공 대가 성격이 있으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음
  • 주의 2: 현장실습/인턴비는 지급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잡힐 수 있음
  • 포인트: “어떤 명목”보다 지급 성격이 중요
요약: 장학금=무조건 탈락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 대가’ 성격이면 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4. 맞벌이 부부라면? 대학생 자녀 공제는 “한 명만”

대학생 자녀 공제에서 자주 터지는 사고가 중복 공제입니다. 부부가 둘 다 급여를 받는 맞벌이인 경우, 같은 대학생 자녀를 동시에 올리면 나중에 정리됩니다(대개 추가 납부).

  • ✔ 가능: 부모 중 1명만 대학생 자녀 공제
  • ❌ 불가: 부부가 같은 대학생 자녀를 동시에 공제

“누가 올리는 게 유리한가”는 가정마다 다르지만, 중복은 무조건 불가만큼은 확정입니다.

요약: 대학생 자녀 공제는 “부모 중 1명만” — 이 원칙이 깨지면 바로 사고 납니다.

 

정리하며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는 “대학생이라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결국 연령(12/31 기준) + 소득(기준 이하) + 중복(부모 1명) 이 세 가지로 판정됩니다.

다만 대학생은 알바/인턴/현장실습 등으로 소득이 생기기 쉬워서, 소득 요건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아이니까 더 단순할 것 같지만, 의외로 헷갈리는” 미취학 아동 인적공제 기준을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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