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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 9. 장애인 인적공제 기준과 증빙

9. 장애인 인적공제 기준과 증빙


 장애인 인적공제는 인적공제 중에서도
세액 효과는 큰데, 실수 위험도 가장 높은 항목입니다.

“장애인 등록증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야?”
“병원 진단서도 장애로 인정되나요?”

실제로는 장애의 범위가 넓고,
무엇보다 증빙 서류 기준을 잘못 이해해서
공제를 놓치거나, 반대로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인적공제 기준과 증빙
“가능/불가 + 서류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장애인 인적공제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 인적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 ✔ 만 20세 초과 → 공제 가능
  • ✔ 만 60세 초과 → 공제 가능
  • ✔ 미취학·성인·노년 모두 가능

즉, 일반 인적공제에서 연령 때문에 빠졌던 가족도 장애 요건만 충족하면 다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요약: 장애인 인적공제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2. 세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범위

세법상 장애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애인 등록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①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상 상이자
  • ③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특히 ③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증이 없어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구간입니다.

요약: ‘등록 장애인만 가능’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3.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인정되는 증빙 서류

장애인 인적공제에서 핵심은 증빙입니다. 서류가 맞지 않으면 공제는 바로 부인됩니다.

  • ✔ 장애인등록증 사본
  • ✔ 국가유공자증(상이자)
  • ✔ 병원 진단서(장애 상태 명시)

병원 진단서의 경우 반드시 “치료기간이 1년 이상” 또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약: 장애 여부보다 ‘서류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4. 소득·중복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장애인 인적공제라도 소득 요건과 중복 공제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동일 인물 중복 공제 불가

연령 제한만 없을 뿐, 나머지 기준은 일반 인적공제와 동일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약: 나이만 예외, 나머지는 동일 기준입니다.

 

정리하며

장애인 인적공제는 연령 제한이 없고 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장애 상태보다 증빙 서류의 정확성에서 갈립니다.

“될 것 같은데…”가 아니라 “서류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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