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 2025년 기준 4대보험료 요율 변동사항과 상한액

4대보험료 요율 변동사항 및 상한액 확인은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사회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요율이나 상한액이 조정되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급여 관리나 인건비 계산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4대보험료 요율 변동사항과 상한액을 정성스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대한민국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뜻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며, 노후·의료·실업 등 생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 📌 보험료율 : 9% (근로자 4.5%, 사업주 4.5%)
  • 📌 월 하한액 기준소득 : 39만 원 → 최소 보험료 17,550원
  • 📌 월 상한액 기준소득 : 590만 원 → 최대 보험료 265,500원

👉 매년 기준소득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실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 📌 보험료율 : 7.09%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 📌 월 보험료 상한액 : 약 4,582,500원 (2025년 기준)
  • 📌 하한액 : 지역가입자 기준 최저 19,500원 수준

👉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장기요양보험

  • 📌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2.95%
  • 📌 예시) 건강보험료 100,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12,950원 추가

👉 고령화 사회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고용보험

  • 📌 근로자 요율 : 0.9%
  • 📌 사업주 요율 :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 (업종별 0.25~0.85%)
  • 📌 상한액 : 별도 설정 없음 (급여에 비례 산출)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4대보험 요율 변동사항 (2025년 주요 내용)

  • 국민연금 : 기준소득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인상 → 고소득자의 부담 증가
  • 건강보험 : 보험료율 7.09%로 소폭 인상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로 유지되나,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 언급
  • 고용보험 : 요율 동결, 다만 일부 업종은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률 조정

 

4대보험료 계산 예시

예시) 월 급여 300만 원 근로자

  • ① 국민연금 = 300만 × 4.5% = 135,000원
  • ② 건강보험 = 300만 × 3.545% = 106,350원
  • ③ 장기요양보험 = 106,350 × 12.95% ≈ 13,780원
  • ④ 고용보험 = 300만 × 0.9% = 27,000원

👉 총 공제액 = 약 282,130원
👉 세전 300만 원 → 세후(4대보험 공제 후) 약 2,718,000원

 

Q&A

Q1. 4대보험 상한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액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상한선까지만 부담합니다.

Q2.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뀌나요?
네. 물가와 제도 운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매년 조정합니다.

Q3.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 비율은 동일한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절반씩 부담, 고용보험은 일부 항목을 사업주가 추가 부담합니다.

 

결론

4대보험료 요율 변동사항 및 상한액 확인은 근로자의 실제 급여와 직결되고, 사업주의 인건비 산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년 기준소득과 요율이 변동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급여 관리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4대보험 공지와 국세청·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체크해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세후급여 #보험료상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