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항목 총정리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세 가이드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절차이며, 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모든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구분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은 크게 ① 소득공제와 ②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 📌 소득공제 :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할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제도
-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
1. 소득공제 항목
- 👨👩👧👦 인적공제 : 본인(150만 원), 배우자(150만 원), 부양가족(1인당 150만 원) 공제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 적용되는 기본 공제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공제, 한도 최대 350만 원
- 🏦 개인연금저축 공제 : 2000년 이전 가입 상품에 한해 연 72만 원 한도
- 🏠 주택자금 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 개인형 퇴직연금(IRP) :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용되지만 납입액은 절세 효과 큼
2. 세액공제 항목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 (최대 74만 원 한도)
- 👶 자녀세액공제 : 자녀 1명당 15만 원, 다자녀일수록 확대
- 👩👧 자녀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전액), 자녀·배우자 교육비 일부 (대학생 연 900만 원 한도)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 (난임 시술비 30% 공제)
-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한 경우, 연 750만 원 한도 공제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IRP 납입액에 대해 최대 900만 원 한도
- ❤️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12%)
- 🎭 문화비 세액공제 : 도서·공연·전시회 관람비, 지역축제 티켓 등 공제 대상
- 👴 연금계좌 소득·세액공제 :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
- 👨👩👧👦 저소득 근로자·자녀 장려금 : 별도 요건 충족 시 추가 세액환급
3. 특별공제 항목
- ✅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액 전액 공제
- ✅ 주택마련저축 공제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일부 소득공제
- ✅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지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 일정 비율 공제
연말정산 공제항목 한눈에 정리
| 구분 | 세부 항목 | 한도 / 공제율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 정률/정액 공제 | |
| 신용카드 등 사용 | 총급여 25% 초과분, 최대 350만 원 | |
| 주택자금 | 대출 이자·전세자금 상환액 공제 | |
| 노란우산공제 | 연 500만 원 한도 | |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최대 74만 원 | 
| 자녀세액공제 | 자녀 1명당 15만 원 | |
| 출산·입양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
| 교육비 | 대학생 연 900만 원 한도 |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난임 30%) | |
| 월세 | 연 750만 원 한도 | |
| 연금계좌 | 최대 900만 원 | |
|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세액공제율 12% | |
| 특별공제 | 기부금 | 법정·지정 기부금에 대해 15~30% | 
Q&A
  Q1. 모든 공제항목을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아니요. 일부
  항목(월세, 기부금 등)은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2.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간접적으로 낮추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Q3. 연금저축과 IRP는 동시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합산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다양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면 예상보다 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의료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공제는 대부분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해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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