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누구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세율 구조와 누진세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세와 재무 설계의 첫걸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개념, 소득 구간별 누진세율, 계산 방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득세란?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개인사업자 수익),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부액의 10%를 지방세로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세를 100만 원 납부한다면 지방소득세 10만 원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소득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전체 소득에 동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나뉘어 세율이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소득세 계산 방식
소득세 계산은 아래 순서를 따릅니다.
- 총급여 –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구간별 세율 적용
- 누진공제액 차감 → 최종 산출세액 결정
- 산출세액 × 10% = 지방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과세표준 5,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 ① 5,000만 원은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
- ② 세율 24% 적용 → 5,000만 × 24% = 1,200만 원
- ③ 누진공제 522만 원 차감 → 678만 원 (소득세)
- ④ 지방소득세 = 678만 × 10% = 67만 8천 원
- 👉 최종 납부 세액 = 745만 8천 원
절세 전략
- ✅ 신용카드·체크카드, 의료비, 교육비 지출로 소득공제 챙기기
- ✅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불입으로 세액공제 활용
- ✅ 부양가족 공제 적극 반영
- ✅ 비과세 수당(식대, 차량 유지비 등) 활용해 과세표준 낮추기
Q&A
  Q1.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아니요. 보통
  원천징수 시 함께 공제되어 자동 납부됩니다.
  Q2. 지방소득세율은 변동될 수 있나요?
현재는 일률적으로
  소득세의 10%이지만, 제도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고소득자가 세율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
  재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설계되어,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각종 공제제도를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줄여 실질적인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는 본인의 소득 구간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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