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급여 공제 후 세후급여 실수령액 정확히 계산하기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재테크 지식입니다. 매월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는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적힌 ‘세전급여’와 다르며,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공제된 후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바로 ‘세후급여(실수령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전급여와 세후급여의 차이, 공제 항목별 계산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전급여와 세후급여의 차이
  📌 세전급여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총 급여(기본급, 수당
  포함)
📌 세후급여(실수령액) :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즉, 같은 세전급여를 받더라도 세금 부과 방식이나 가족 상황(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후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후급여 공제 항목
세후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요 공제 항목을 이해해야 합니다.
- 💰 소득세 : 급여 구간별 누진세율에 따라 부과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추가 부담
- 💰 국민연금 : 월 급여의 4.5% (사업주 동일 부담)
- 💰 건강보험료 : 월 급여의 약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부과)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 (2025년 기준 12.95%)
- 💰 고용보험료 : 월 급여의 약 0.9% (사업주 추가 부담 별도)
세후급여 계산 예시
예시) 세전급여 300만 원, 부양가족 1명 기준
- ① 국민연금 = 300만 × 4.5% = 135,000원
- ② 건강보험 = 300만 × 3.545% = 106,350원
- ③ 장기요양보험 = 106,350 × 12.95% = 13,780원
- ④ 고용보험 = 300만 × 0.9% = 27,000원
- ⑤ 소득세 = 약 35,000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 ⑥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3,500원
  총 공제액 = 320,630원
👉
  세후급여 = 2,679,370원
세후급여 계산 시 유의사항
- 📍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 추가 수당(성과급·야근수당 등) 포함 여부에 따라 세금 변동이 큽니다.
-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일부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세후급여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Q&A
  Q1. 세전급여 400만 원이면 무조건 세후는 얼마일까요?
아니요.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줄일 방법은 없나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적극 활용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4대 보험을 빼지 않는 직장도 있나요?
정규직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일부 특수 형태 근로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세전급여와 세후급여는 직장인의 실제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고, 연말정산 환급까지 챙기면 실질적인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