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증여하고 몇 달 후 다시 반환받은 경우 세금 문제가 걱정이신가요?
가족 간 주식 이전은 흔하지만, 사정이 바뀌어 “다시 돌려받는” 순간부터 증여세·역증여·경정청구 등 복잡한 세무 이슈가 한꺼번에 열립니다.
아래 가이드는 실제 실무 흐름대로, 원상회복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와 새로운 증여(역증여)로 과세될 위험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장주식을 증여하고 몇 달 후 다시 반환받은 경우 세금 문제”에 해당한다면, 체크리스트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핵심 요약: ‘반환’이냐 ‘재증여(역증여)’냐가 모든 것을 가른다
같은 “반환”이라도 법률상 원상회복으로 인정되어 최초 증여 자체를 취소·무효로 볼 수 있으면 역증여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 번복이나 사정변경으로 되돌려준 것이라면 새로운 증여(역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상장주식을 증여하고 몇 달 후 다시 반환받은 경우 세금 문제”의 본질은 반환 사유와 증빙입니다.
1) 최초 ‘증여’가 세법상 성립한 순간: 무엇을 봐야 하나
- 증여일·평가 : 상장주식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일반적으로 증여일 전후 일정기간의 평균가 등 법정 방식)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 수증자 지배 : 주식 명의·계좌가 실제로 수증자로 이전되어 의결권·배당권이 귀속되었다면 증여가 실질 성립한 정황입니다.
- 신고·납부 :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다시 반환’의 두 얼굴 — 원상회복 vs 역증여(재증여)
① 원상회복으로 보는 경우(역증여 아님)
- 법률상 무효·취소·해제 사유가 있고, 그에 따라 증여계약을 정식으로 해제·취소하여 원상회복한 경우
- 객관 증빙이 분명: 증여계약서(해제·해지 조항), 착오·강박 등 민법상 사유 입증서류, 합의서·판결문, 공증 등
- 경제적 귀속 정산 : 수증자에게 귀속됐던 배당·의결권·주식수 변동(무상증자·감자 등)까지 모두 원상 정산
- 타이밍 : 통상 신고·납부 전 또는 단기간 내 정식 해제 및 환원일수록 원상회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경우 실무에선 증여세 과세 취소 또는 경정으로 정리하고, 반환 자체를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 흐름입니다.
② 역증여(재증여)로 보는 경우
- 명백한 법률상 하자가 없고,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임의로 돌려준 경우
- 수증자가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며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했고, 원상정산 없이 동일·동량의 주식을 증여자에게 새로 이전한 경우
- 최초 증여세는 유효하게 남고, 되돌려준 이전에 대해선 수증자→증여자의 새로운 증여세 과세 위험
→ 즉, “상장주식을 증여하고 몇 달 후 다시 반환받은 경우 세금 문제”는 반환 사유·과정에 따라 무(非)과세 원상회복 ↔ 과세될 역증여가 갈립니다.
3) 신고·정리 흐름 (케이스별 처리 로드맵)
-
A. 신고·납부 전, 단기간 내 원상회복
증여계약 해제서면·사유증빙을 갖추고, 명의·계좌를 원위치 → 증여세 과세 제외로 정리하거나 무신고 사유서로 관리 -
B. 이미 신고·납부 후, 원상회복 요건 충족
경정청구(통상 5년 내)로 최초 증여세 환급·취소 요청. 해제사유·원상정산·증빙이 핵심 -
C. 원상회복 요건 불충족(단순 반환)
최초 증여세 유지 + 역증여로 추가 증여세 신고 검토
4) 체크리스트: 과세관청이 보는 ‘원상회복’의 관건 증빙
- 증여계약서 & 해제·취소 합의서(사유·일자 명확)
- 거래흐름 증빙 : 명의개서·계좌이체 내역, 예탁결제원(KSD) 또는 증권사 내역
- 경제적 귀속 정산표 : 배당·의결권·무상증자·감자 등 변동분 원상 조정
- 사유 입증자료 : 착오·하자·조건불성취 등 민법상 근거, 분쟁합의서·판결문
- 타이밍 : 증여일·신고일·반환일, 각 일자 간격
※ 위 증빙이 깔끔하지 않으면 “상장주식을 증여하고 몇 달 후 다시 반환받은 경우 세금 문제”는 역증여 리스크가 커집니다.
5) 숫자로 보는 간단 예시
상황 : 부모가 자녀에게 A상장주식 1,000주 증여(증여일 평가가 2만원/주, 증여가액 2천만원). 두 달 뒤 사정 변경으로 자녀가 동일 수량을 부모에게 반환.
- 원상회복 인정 : 해제 합의서, 배당·변동분 정산, 신고 전 환원 → 최초 증여세 과세 제외/취소, 반환분 역증여 아님
- 원상회복 불인정 : 단순 번복, 배당 정산 없음 → 최초 증여세 유지 + 반환은 자녀→부모 역증여로 과세(반환일 평가가로 과세표준 산정)
6) 놓치기 쉬운 추가 논점
- 배당 처리 : 증여~반환 사이 배당은 누가 가져갔는지, 원상회복 시 정산 필요
- 주식 변동 : 무상증자·감자 등 수량·가액 변동이 있으면 동일성·정산 확보
- 중간 매도 : 수증자가 매도했다가 현금으로 “반환”하면 양도소득세 + 금전 증여 이슈가 동시 발생
- 합산 규정 : 직계가족 간 증여는 10년 합산 관리. “되돌림”이 역증여로 판단되면 합산 스택이 두 번 쌓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몇 달’이면 무조건 원상회복으로 봐주나요?
아니요.
기간보다 사유와 증빙, 경제적 귀속을 실제로 되돌렸는지가
결정적입니다.
Q2. 신고·납부까지 끝냈는데도 취소가 되나요?
원상회복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경정청구(통상 5년 내)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이 핵심입니다.
Q3. 동일 수량을 돌려줬는데 왜 역증여일 수 있죠?
최초
증여가 유효한 상태에서 수증자가 임의로 같은 주식을 다시 증여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배당·권리도 누구에게 귀속됐는지가 중요합니다.
Q4. 상장주식 평가는 어떤 가격을 쓰나요?
증여·반환 각각의
이전 시점에 법정 방식(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씁니다.
평가시점이 달라지면 과세표준도 달라집니다.
실무용 행동 체크리스트
- ① 증여계약서, 해제·취소 합의서 유무 확인
- ② 증여~반환 사이 배당·권리 귀속 및 정산 내역 정리
- ③ 명의·계좌 이동 원복증빙 확보(증권사/예탁결제원 자료)
- ④ 신고·납부 상태 점검 → 무신고/신고전/신고후에 따른 처리 분기
- ⑤ 역증여 리스크 시 선제 신고·추가 납부 플랜 수립
결론 — ‘반환의 사유’와 ‘원상정산’이 승부처
상장주식을 증여하고 몇 달 후 다시 반환받은 경우 세금 문제가 걱정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반환에 이른 사유를 문서로 명확히 하고, 경제적 귀속(배당·권리)까지 원상정산했는지 증빙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견고하면 원상회복으로 정리될 여지가 커지고, 그렇지 않다면 역증여 과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케이스별로 결과가 크게 갈리는 이슈이므로, 서류만으로 애매하면 전문가와 함께 증빙 패키지를 먼저 완성하세요. 그 한 끗이 수백만~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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