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친 공제, 환급받을 기회가 있다!
5년 내 신청하면 되돌려받는다!
경정청구 신청기간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경정청구 신청 시 환급 가능하며, 시효 경과 시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중요한 기회
빠뜨린 공제 환급 FAQ
1. 어떤 공제를 빠뜨렸을 때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보험료공제 등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해당됩니다
2.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 불가합니다
3. 어디서 신청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홈택스가 가장 편리합니다
경정청구 신청절차
신청절차 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메뉴 선택하여 빠뜨린 공제항목과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절차 2
"경정청구서 작성 시 누락된 공제항목을 추가 입력하고 관련 영수증이나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신청절차 3
"신청 완료 후 국세청 검토기간(통상 1-2개월)을 거쳐 환급세액이 확정되면 지정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경정청구 필수서류 안내
빠뜨린 공제항목에 대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서류 미비 시 경정청구가 반려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1. 공제별 증빙서류
• 의료비공제(병원영수증, 약국영수증), 교육비공제(교육비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기부금영수증) 등 각 공제별 해당 증빙
2. 가족관계 증명서류
• 부양가족을 위한 공제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소득자료 및 신고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